낙찰받은 땅, 분양 없이 파는 개발
서울 서대문 나대지 330㎡ → 청년·신혼형 20세대 → LH 신축매입약정
진행 단계
- 제외 사유·규모 확인낙찰 전
- 감정평가동의서 확보낙찰 전
- LH 입지 사전심의 (입지 확인)동의서 확보 후
- 낙찰·잔금회차 일정
- 매입심의 → 약정 체결 (출구 확정)통지 후 45일 내
- 착공 (인허가 후 2개월 내)약정 후 ~8개월
- 준공 · 2차 감정 · LH 매입착공 후 약 18개월
자금 구조 총 42.7억 원
지원금은 약정 후 먼저 들어오는 매매대금의 일부(50~80%)라 자기자본 소요가 작습니다.
수익 시나리오
돈의 흐름 분기별 누적 현금
| 안 | 전제 | 매각가 | 순이익 | 자기자본 대비 |
|---|---|---|---|---|
| 보수 | 2차 감정 −10% · 공사비 +10% · 6개월 지연 | 42.8억 원 | −2.8억 원 | − |
| 기본 | 1차 감정 = 최종 · 견적 유지 | 47.5억 원 | +4.8억 원 | 약 99% |
| 특례 최대 | 규제지역 110% × 원가법 가산 15% | 60.1억 원 | +17.4억 원 | 약 355% |
배분·회수 구조
- 대금 수령 순서: 토지확보지원금(약정 후) → 매입약정금(골조 후) → 계약금(준공 후) → 잔금(5단계 점검 후)
- 차입 상환 → 자기자본 회수 → 이익 배분 순
- 공동투자 시 배분 방식·순위는 발행 구조(파트너 증권사·온투업)가 정함 —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핵심 리스크
- 심의 결과는 LH 재량 · 사전심의 통과 ≠ 매입 확정(매입심의 종합 재검토) · 제외 시 6개월 재신청 제한
- 약정 후 3·6·2개월 기한 미이행 시 해제·위약금(대금의 10%)
- 현 소유자 동의서 확보 실패 → 낙찰 후 소유권으로 재시도
- 공사비 상승 · 규제지역 해제 시 특례 소멸
자료
맞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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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한 형태로 열릴 때 먼저 안내합니다. 지금은 관심만 접수하고, 청약·자금 수취는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