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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전 확인할 LH 매입 기준 8가지

개발계획·진입도로·건축 조건·신청 이력을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LH 매입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모든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건부 허용 여부와 다른 활용 방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LH 서울 2026-5차 공고를 기준으로 경매 물건 검토에서 먼저 볼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LH 매입 대상에 맞는지와 토지의 다른 활용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에는 예외나 조건부 신청 기준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만으로 입찰이나 사업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1. 개발예정지구 여부 — 개발이 예정된 지구 안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입 제외입니다. 개발계획에 따른 신축이나 지정 해제 절차 등 공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과 지자체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진입도로 확보 — 진입도로가 없거나 사도인 경우를 확인합니다. 사도는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 또는 허가된 사도의 사용료 없는 지역권 설정 등 공고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하·반지하 세대 — 지하 또는 반지하 세대가 있는 주택은 매입 제외 대상이므로 신축 주택 계획에서 확인합니다.
    4. 승강기 설치 — 승강기 없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지상 3층 이하(필로티 포함)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령자형은 승강기가 필요합니다.
    5. 외벽 마감 성능 — 외벽과 필로티 외기에 면하는 천장·벽체의 마감·단열재 등은 준불연 또는 불연 성능 기준을 확인합니다. 설계 도면과 자재 사양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6. 이전 신청·심의 이력 — 입지 사전심의 대상 판단에 쓰는 기존 접수 이력과, 심의 제외 후 재신청 제한은 다른 기준입니다. 최근 접수 이력에 따른 대상 여부는 해당 사전심의 공고로 확인합니다. 별도로 서울 5차 공고에서는 입지심의 제외 시 완료일부터 6개월간 동일 물건지 신청이 제한되며,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사유의 예외는 담당 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7. 매입 규모 — 서울 5차 일반 매입공고는 규제지역에서 10호 이상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대상 지역과 공고의 최소 규모를 확인하고, 대지 면적·용적률뿐 아니라 실제 설계 가능 세대수를 검토합니다.
    8. 소유권·동의 요건 — 서울 5차 일반 매입신청은 토지소유권 확보(매매계약 포함) 또는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두 사유지인 경우 필지수 75% 이상(올림)과 면적 과반 동의로 신청할 수 있는 보완 기준이 있으나, 매입심의 통과 후 4개월까지 동의가 100% 완료되지 않으면 매입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국공유지·공동주택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일반 매입신청 기준을 입지 사전심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전심의 공고와 경매 물건의 권리·동의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을 검토해도 LH 매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가 체크는 미확인 조건과 다음 검토 순서를 찾는 도구입니다. 등기·토지이용계획·설계 자료를 확인한 뒤 입지 사전심의와 일반 매입신청 일정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서울 5차 공고에서 입지 사전심의 통과 후에는 통과 통보 이메일 발송일부터 1개월 안에 도면 등 추가자료를 갖춰 일반 매입공고에 개별 접수해야 합니다. 지역본부 접수기간과 무관하며 우편 등 도착 기준이고 별도 연장은 없습니다.

    서울 2026-5차 공고의 매입대상·제외 기준과 §11-15·21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입찰과 권리분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심의·매입 여부는 LH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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