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구조 읽는 법 — "출구가 있다"는 말의 세 단계
매입 상대방, 자금 회수 순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부담을 함께 보세요. 입지 사전심의·매입심의·약정은 다른 단계이며, 토지확보지원금도 약정과 채권보전·지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회수 구조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사는가 ② 내 돈은 언제, 어떤 순위로 돌아오는가 ③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남는가. 예상 매각가격만으로는 필요한 자기자금과 회수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심의와 약정은 단계가 다릅니다
LH 입지 사전심의 통과는 입지 확인 단계입니다. 조건부 통과도 통과이지만, 후속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매입심의 통과는 선정 단계이고, 약정 체결이 매입 조건에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약정 뒤에도 설계·인허가·공사·품질점검 등 약정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준공과 최종 매매계약·대금 지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확보지원금은 낙찰대금의 일정 비율이 아닙니다
서울 2026-5차 공고의 기준은 제1차 감정평가금액 중 토지분 평가금액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방식(담보신탁 포함)은 50%, 일반적인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은 60% 한도입니다. 수도권 일반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조기 도면협의·약정체결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모든 사업에 일괄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지원금은 약정 체결 후 매도인이 요청하고, 채권보전 등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갖춘 뒤 지급합니다. 경매 낙찰 즉시 들어오는 돈으로 계산하거나, 낙찰가·전체 사업비에 지원 비율을 곱해 잔금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상 지급일 전까지 필요한 잔금과 비용은 별도 자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 순위와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금을 받는 것과 투자금 회수가 확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근저당·신탁 우선수익권 등 채권보전 조건, 기존 대출, 비용 지출 시점과 약정 해제 시 부담을 자금표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지원금 수령 후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 조건도 있습니다.
입지 사전심의를 거쳤다면 서울 5차 공고 §11-21에 따라 통과 통보 이메일 발송일부터 1개월 안에 도면 등 추가자료를 갖춰 일반 매입공고에 개별 접수해야 합니다. 지역본부 접수기간과 무관하게 도착 기준으로 처리되며 별도 연장은 없습니다. 이 일정과 낙찰·잔금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LH 서울 2026-5차 공고 19~20쪽(토지확보지원금), 31쪽 §11-21. 사업별 지급 조건과 일정은 담당 본부와 약정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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